이 블로그는
사람들이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통해

“어디까지가 처벌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이 갈리는지”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분명하게 남깁니다.

  • “자발이었어도 처벌된다 — 미성년자 성착취·촬영 사건의 기준은 어디인가?”

    — ‘동의’와 ‘범죄’의 경계, 법원이 본 기준 (2016노3694)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을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참여했다고 주장되는 성적 촬영과 요구, 메시지 교환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범죄로 판단되는지
    를 정리한 기록이다.

    피해자가 먼저 호기심을 보였거나, 관계가 감정적으로 이어졌거나,
    메시지에 응답하고 촬영에 협조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정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7. 2. 9.
    • 사건번호: 2016노3694
    • 범죄 유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메시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점점 수위를 넘기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송하게 했다.
    메시지에는 점점 모욕적이고 지배적인 표현이 섞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중간중간 불안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무섭다거나, 싫다거나,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관계가 정상인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된 관계”나 “연인 사이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부 행동에 응했거나, 메시지에 반응했거나,
    관계에 애착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관계 구조 자체가 연령과 심리적 우위에 기반한 종속 구조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촬영은 음란물 제작으로,
    게시나 전송은 배포 행위로,
    지속적인 성적 요구는 정서적 학대로 각각 나뉘어 평가되었다.


    이 판결이 남긴 기준

    이 판결은 다음을 분명히 했다.

    •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범죄를 면책하지 않는다.
    • 촬영, 전송, 요구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관계의 외형보다 구조와 영향이 중요하다.
    • “서로 좋아했다”는 말은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이나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계가 오래되었거나 감정이 있었다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 줄 정리

    겉으로는 합의처럼 보여도, 구조가 착취라면 범죄로 본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성추행 고소 → 무고 유죄로 뒤집힌 사건 — 법원은 무엇을 본 걸까?

    —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된 경우, 어디서 갈린다 (2017노2773)

    이 글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을 정리한 글이다.


    특히 피해 주장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영역과, 허위 고소로 처벌되는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8. 1. 31.
    • 사건번호: 2017노2773
    • 범죄유형: 무고
    • 결과: 항소 기각, 무고죄 유죄 유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한 가지였다.

    “형사처벌로 인정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고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가?”

    즉,

    •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 아니면 없었던 일을 만들어 고소했는지,
    • 고소인의 진술이 ‘틀린 인식’인지 ‘허위 조작’인지

    이 경계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사건은 술자리 이후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피고인과 상대방(공소외 1)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2014년 5월 말, 함께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아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둘이 나란히 걷고, 가까이 붙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며칠 뒤, 피고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날 밤 상대방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였다.

    수사는 진행됐지만,

    • 강제성이나 위력 행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 CCTV에도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장면은 없었으며,
    •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 고소했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의자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지 않았다.

    다음 점들을 종합했다.

    •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았다.
    •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 당시 피고인이 느꼈다는 공포나 강압 상황을 뒷받침할 행동이 없었다.
    • 고소 이후에도 고소 동기가 일관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만들어 형사책임을 묻게 한 경우에는 무고가 된다.

    그래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범죄가 무죄 또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는 아니다.
    •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가 된다.
    • 고소인의 인식, 정황, 사후 태도는 모두 판단 요소가 된다.
    • 증거가 없다는 것과 허위라는 것은 다르다.
    •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꾸며 고소했다면 → 무고 성립 가능성 높음
    • 상황을 과장하거나 핵심 사실을 바꿨다면 → 위험
    • 단순히 억울하거나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 형사책임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음

    한 줄 정리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고였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조직폭력 가입과 활동은 하나의 죄일까, 두 개의 죄일까

    — 범죄단체 가입·활동 실체적 경합 판결 정리 (2007노1826 외)

    이 글은 폭력조직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되는지를 판단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2007노1826 외 병합)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조직에 가입만 한 경우, 입 후 실제 범죄활동까지 한 경우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구조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07. 12. 13.
    • 사건번호: 2007노1826, 2121, 2430, 2455, 2685 (병합)
    • 범죄유형: 범죄단체 가입·활동, 단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집단·흉기 상해 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다.

    1.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그 후 활동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인가, 두 개의 범죄인가
    2.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활동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이 타당한가
    3.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즉,

    “조직에 들어간 것과, 그 조직원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같은 죄인가, 다른 죄인가?”

    가 핵심 질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남문파’ 또는 ‘역전파’에 가입한 뒤,
    상대 조직원 숙소를 급습해 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공격을 가했고

    • 1명이 사망하고
    •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단체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그러나 1심 법원은
    “가입 후 활동은 하나의 계속범이므로 포괄일죄”라고 보고
    활동 부분을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① 가입과 활동은 서로 다른 범죄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보았다.

    • 가입행위는 단체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이고
    • 활동행위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를 수행하는 행위다.

    양자는

    • 주관적 범의도 다르고
    • 객관적 행위 내용도 다르며
    •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다.

    라고 판시했다.


    ② 활동죄는 가입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을 강조했다.

    • 조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활동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 활동죄는 “별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 그래서 입법자는 활동죄를 별도로 신설했다.

    → 따라서 가입과 활동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원심의 공소기각은 법리오해

    원심이

    • 가입으로 이미 기소되었으므로
    • 이후 활동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이며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최종 결론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별개의 범죄
    • 실체적 경합범으로 각각 처벌 가능
    • 원심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 및 환송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이 판결은 다음 기준을 명확히 했다.

    •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다른 행위다
    • 둘은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 이중기소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각각 따로 처벌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조직에 이름만 올려두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 가입죄만 성립 가능
    • 조직원으로 실제 폭행·협박·범죄를 수행했다면 → 활동죄 추가 성립
    • 검사가 가입과 활동을 각각 기소해도 → 이중기소 아님

    한 줄 정리

    “조직에 들어간 죄”와 “조직으로 움직인 죄”는 다르다 — 그래서 둘 다 처벌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외손자가 외조모를 협박하고 카드까지 썼다 — 반복 범죄는 어디까지 처벌될까?”

    — 집행유예 중 연쇄 범죄, 법원은 실형을 택했다


    이 글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분실 카드 사용, 유실물 습득 후 사용, 가족 대상 협박·손괴, 재판 중 추가 범죄가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반복 범죄 구조’로 종합 평가되는지를 설명


    사건 정보

    • 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선고일: 2025. 7. 8.
    • 사건번호: 2024고단418 외 병합
    • 사건유형: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상해

    관련 쟁점

    • 분실 카드·유실물 반복 사용이 단순 절도인지, 별도의 사기·카드범죄가 되는지
    • 보호자(외조모)를 상대로 한 협박·손괴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죄가 실형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지적장애가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미 여러 번 처벌받고 집행유예 중이던 사람이,
    가족과 제3자를 상대로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즉,
    피고인이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절도 → 카드사용 → 사기 → 재물손괴 → 존속협박 → 상해로 이어지는
    연쇄적·누적적 범죄 구조를 형성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 ATM기기 위에 놓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감 (절도)
    • 외조모의 집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TV를 파손함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 외조모에게 과도를 흔들며 협박하고 화분을 파손함 (특수존속협박)
    • 분실된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습득해 PC방·모텔·게임기 등에서 반복 결제함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이웃에게 폭행을 가해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힘 (상해)

    이 모든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기존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원심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 피고인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범죄를 습관화하고 있었다.
    • 특히 보호자인 외조모를 상대로 협박·손괴를 저지른 점은 중대하다.
    • 여러 범죄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범죄 패턴을 이룬다.

    따라서 법원은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 실형 +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의 핵심 판단 포인트

    ① 반복성 →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 습관

    • 집행유예 중 재범
    • 재판 중 추가 범행
    • 여러 범죄 유형이 연속적으로 발생
      일회적 실수 아님

    ② 존속 대상 범죄는 가중 사유

    외조모는 보호 대상인데,
    협박 · 재물 파손 · 반복 갈등 유발
    가족 내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

    ③ 카드·유실물 범죄는 모두 별개 처벌 대상

    • 카드 습득 → 점유이탈물횡령
    • 카드 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독립 처벌

    ④ 지적장애는 참작 사유이나 면책은 아님

    책임능력 감경 요소는 되지만
    반복·누적 범죄까지 면책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분실한 카드나 현금을 주워서 사용했다면 → 단순 절도가 아닌 복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가족 간 다툼 중 위협적 행동이나 물건 파손이 있었다면 → 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로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 집행유예 중이라면 → 같은 행동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과

    • 절도: 유죄
    • 점유이탈물횡령: 유죄
    •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유죄
    •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유죄
    • 특수존속협박: 유죄
    • 상해: 유죄

    징역 6개월 실형 +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집행유예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유실물·카드 범죄는 각각 독립 범죄다
    • 가족 대상 협박·폭행은 가중 요소다
    • 장애는 감경 요소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니다

    한 줄 정리

    반복 범죄는 “사정”이 아니라 “구조”로 본다 — 그래서 실형이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모를 때려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 처벌불원서 있어도 실형 나온 가족폭력 판례 정리

    — 상습폭행·존속폭행 항소심 판결 정리 (2016노3120 / 2017노1341)


    사건 정보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2017. 6. 28.
    • 사건번호: 2016노3120, 2017노1341 (병합)
    • 범죄유형: 상습폭행, 존속폭행
    • 특이점: 일부는 공소기각(처벌불원), 일부는 실형 선고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때리면 ‘상습존속폭행’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가

    즉,

    “폭력 전력이 많으면 다 상습인가?”
    “부모를 때렸으면 무조건 더 무거운 죄인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법원은 손을 놓아야 하나?”

    이 세 가지가 이 판결의 판단 갈림길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 의붓아버지에게 폭행
    • 친모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선풍기 받침대)을 던져 폭행
    •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 존재
    • 누범 기간 중 재범

    검사는 이를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진술 신빙성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다퉜다.

    한편, 친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①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단순히 폭행 전력이 많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폭행까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속폭행은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력 습벽’**이 따로 입증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 일반인 폭행 전력이 많아도
    • 부모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는 습벽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존속폭행’은 공소기각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법원은 더 이상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친모에 대한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재판 자체 종료)

    되었다.


    ③ 하지만 다른 상습폭행은 그대로 처벌된다

    처벌불원은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에만 적용된다.

    •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폭행
    • 반복 폭행
    • 누범 상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 결합되지 않는다
    • 존속폭행은 ‘존속 대상 습벽’이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 처벌불원은 다른 범죄까지 덮어주지 않는다
    • 반복 폭력 + 누범이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조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폭행했다면
      →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은 아니다. 다만 반복되면 가중된다.
    • 과거 폭행 전과가 많다면
      → 존속폭행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누범 판단에는 불리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만 사라지고, 다른 범죄는 그대로 남는다.
    • 술에 취해 폭행했다면
      → 심신미약 자동 감경은 아니다. 오히려 습관성으로 불리할 수 있다.

    한 줄 정리

    “가족을 때려도 무조건 더 무거운 죄는 아니다. 하지만 반복 폭력은 합의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게임 욕설에 성적 표현이 섞이면 무조건 성범죄일까?”

    — 법원은 ‘모욕’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2. 8. 12.
    • 사건번호: 2021노1851
    • 사건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관련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욕망 목적’의 의미
    •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 항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기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이면,
    상대를 모욕하려는 목적이었어도 성범죄가 될까?”

    즉,

    문자·채팅에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모욕’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분노가 격해진 피고인은
    게임의 귓속말 기능과 메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 저속하고 모욕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에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검사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 피고인이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유죄(벌금 200만 원 +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목적’

    법원은 먼저 분명히 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다.


    ② 이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 단지 게임 도중의 시비로 인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
    • 메시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니었고,
    • 피고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성적 욕망은 어느 정도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실제 모습이나 존재를 인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이를 종합하여,

    이 메시지는 저속하고 부적절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③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 불쾌하고 저급한 욕설임은 분명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 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 원심 파기, 무죄 선고, 판결 요지 공시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적 표현이 있어도 자동으로 성범죄는 아니다
    • 핵심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이다
    • 분노·모욕 목적과 성적 만족 목적은 법적으로 구별된다
    • ‘성적 욕망 목적’은 검사에게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한 줄 정리

    성적인 욕설이라도,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면 성범죄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책이면 어디까지 처벌될까?”

    — 단순 전달책?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봤다


    사건 정보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5. 5. 21.
    • 사건번호: 2024노1416
    • 사건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쟁점

    •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에서 ‘인출책·전달책’의 형사책임 범위
    • 범죄수익을 가장하여 출금·전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는지
    • 해외 현금 운반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사기 범행의 돈을 직접 속여서 뺏지 않았더라도,
    인출하고 전달만 했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즉,

    피고인이
    ‘사기범’이 아니라
    ‘자금 전달·세탁 역할’만 맡았더라도
    사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3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자신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상품권 거래업)을 만들고
    •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한 뒤
    • 이를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방식으로
    약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약 19억 6천만 원을 인출·전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신고 없이 현금을 휴대하여 홍콩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동정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유죄

    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일부를 다시 보았다.


    ① 자금 인출·전달은 ‘사기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 자금 전달은 단순한 뒷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필수 단계이고,
    • 피고인은 반복적·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 계좌 개설, 출금 장소 변경, 위장 사업자 설정 등으로
      수사 회피 구조를 적극 수행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② 범죄수익은닉죄는 사기와 별개의 범죄

    피고인은

    “인출행위는 사기 범행의 일부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세탁 행위
      사기 자체와는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을 인정했다.

    ③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다만 해외 현금 운반 부분은 다르게 봤다.

    • 현금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으로 바뀐 뒤
      다시 국내 거래소 계좌로 들어왔고,
    • 해외 은닉이나 축적 목적이 아니라
      단기 차익거래 구조였으며,
    •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켜 지배·관리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유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 외국환거래법위반: 유죄
    •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징역 3년, 추징 18,820,000원 선고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자금 인출·전달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범죄수익 세탁·가장은 사기와 별개의 처벌 대상이다
    • 해외로 돈을 옮겼다고 모두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다
    • 해외 은닉·지배 목적이 입증되어야 재산국외도피죄가 된다

    한 줄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돈만 전달해도’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해외 반출이 곧바로 재산도피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절도는 아니었다”

    법원이 나눈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계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99. 11. 26.
    • 사건번호: 99도3963
    • 범죄유형: 점유이탈물횡령죄 여부
    • 결과: 상고기각(무죄 유지)

    쟁점

    • 지하철 전동차 안 바닥이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지하철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인지였다.
    특히 지하철 승무원이 전동차 안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


    사건의 핵심 질문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면,
    그건 훔친 걸까?”


    사건의 흐름

    •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던 휴대전화, 소형 가방 등
      여러 차례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이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을 구함
    • 제1심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 검사가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
    •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핵심은 ‘점유’의 주체가 누구인가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일 뿐,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은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이고
    • 지하철 승무원이
      이를 실제로 발견해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 그 사이에 제3자가 물건을 발견해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점유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주는 기준

    •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한 물건을 침해해야 성립한다
    •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
    •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안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로 판단된다
    •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보다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가 기준
      이다

    한 줄 정리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500% 보장?” 투자자문 계약,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 정보

    • 법원: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2023. 11. 17.
    • 사건번호: 2023나42973
    • 사건유형: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쟁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별 투자자에게 1:1로 종목·매수·매도 시점을 안내한 경우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
    • 수익률 보장·손실보전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투자 정보 제공 계약이라면서,
    실제로는 1:1 맞춤 투자자문이었다면 계약은 유효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

    “수익률 300%, 500%, 800%를 못 채우면
    서비스 연장 또는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은 허용될 수 있을까?”

    였다.


    사건의 흐름

    원고는
    전화 권유를 통해 증권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했다.

    • 1차 계약: 가입금 1,000만 원
    • 서비스 등급 상향 명목 추가 납부
    • 2차 계약까지 포함해
      총 3,400만 원 지급

    피고 회사는 자신들을

    “유사투자자문업자”

    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 전화·문자를 통해 특정 종목 매수·매도 시점을 안내했고
    • 회원 등급(VIP·VVIP 등)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했으며
    •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개별 상황을 고려한 설명을 반복했다.

    또한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목표 수익률 300% 미달 시 6개월 무료 연장
    • 목표 수익률 100% 미달 시 이용료 전액 환급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계약을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이루어진 투자자문계약”

    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핵심 판단 요지

    ① 전화·문자를 통한 개별 종목 추천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보 제공이 아니다

    ② 회원 등급별로 다른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면
    ‘특정인 대상 투자자문’에 해당한다

    ③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한 계약은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무효다


    수익률 보장 특약에 대한 판단

    법원은 특약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연장하거나 전액 환급한다는 약정은
    사실상 손실보전·이익보장이다.”

    이는

    • 투자자에게 안이한 판단을 유도하고
    • 증권시장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

    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 하나.

    이 특약이 무효였다면
    원고는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

    계약 전체도 무효


    판결의 결론

    • 투자자문 계약 전부 무효
    •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전액 반환
    • 지연손해금 연 12% 지급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정보 제공”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행위가 중요하다
    • 전화·문자로 개별 종목을 안내하면 투자자문이다
    • 수익률 보장·환급 약정은 거의 예외 없이 위험하다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한 1:1 자문 계약은 무효 가능성 매우 높다

    한 줄 정리

    “수익률 보장한다”는 말이 나왔다면,
    그 투자자문 계약은 이미 위험하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대응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14살이었다… 트럭·길가도 예외가 없었다”

    스토킹 수사로 드러난 친족 성범죄, 대법원이 본 판단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9. 25.
    • 사건번호: 2025도6707
    • 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쟁점

    • 경찰이 송치한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인지한 과거의 친족 성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 위와 같이 인지된 범죄들이
      본래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 해당 범죄들에 대해
      검사가 수사뿐 아니라 공소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 사건 하나를 수사하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친족 성범죄까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지였다.

    형식상 쟁점은 검찰청법상 수사개시권·기소권의 범위였지만,
    판결문이 보여주는 실질은
    미성년자였던 양녀가 수년간 일상 전반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던 구조
    어떻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는지에 있다.


    사건의 핵심 질문

    “스토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14살부터 이어진 친족 성범죄의 전모까지 함께 판단해도 될까?”


    사건의 흐름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의붓딸로,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드러났다.

    • 2004. 2.경, 피해자가 만 14세 미성년자였던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성폭행
    • 이후 피해자를 입양했음에도
      성폭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 2008년경까지, 성폭력은
      • 주거지뿐 아니라
      • 트럭 내부, 트럭을 세워둔 길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 수백 회 이상 반복되었다
    • 피해자는 미성년 시기에만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2008년경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협의이혼을 하며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 2009. 2.경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
    • 피해자는 이후에도
      추가로 세 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출을 통제하고
      일상생활 전반을 심하게 제한했으며
      아이 출산 이후에는
      “헤어지면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양녀가 겪은 피해의 구조 (판결문 기준)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여러 차례의 범행이 나열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 성폭력은 특정 장소·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공간 전체에서 상시적으로 이어졌고
    • 반복된 폭력과 통제로 인해
      피해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으며
    • 피해자와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성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이 상태를 이용하거나
    그 위에 추가적인 협박을 더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만 16세 미성년자인 친딸 공소외 3에 대해서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의 친족 성범죄들은
    스토킹 범죄의 배경·원인이 되는 범죄로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 검사가 해당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
    •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

    모두 검찰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주는 기준

    • 스토킹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장기간의 친족 성범죄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확장될 수 있다
    • 미성년 시기부터 이어진 반복적 성폭력, 임신·낙태, 통제와 협박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 사건은 개별 범행이 아니라
      시간·관계·지배 구조 전체로 평가된다
    •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전제로 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줄 정리

    14살부터 시작된 친족 성폭력이
    수년간 일상을 잠식했고,
    법원은 그 구조 전체를 가장 무겁게 판단했다.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